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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 불법 구금으로 사망을 초래하다.
다단계 판매든 다른 상황이든 불법 구금으로 인한 사망은 구타, 꾸지람, 냉동,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주관적인 과실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구금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률 문건은 다음과 같다.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사망을 일으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사람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처음 세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불법 구금으로 인한 사망의 인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주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행위자의 중상, 사망의 가중 결과는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불법 구금의 결과 가중범이기 때문에 결과 가중범은 법에 규정된 일종의 범죄행위 (기본범죄) 가 결과가 심각해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가리킨다. 중국과 외국의 형법 학자들은 결과 증강범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결과 가중범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 기본범은 고의적이고, 결과 가중범은 고의적이다. 기본범죄는 고의적이고, 결과를 가중시키는 것은 과실이다. 기본죄는 과실이고, 결과를 가중시키는 것은 고의적이다. 기본죄는 과실이고, 결과를 가중시키는 것도 과실 (과실+과실) 이다. 협의적으로 결과 증강범의 기본범죄만 고의적이고, 결과 증강범은 과실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때, 결과 가중범은 주로 첫 번째 유형과 넓은 의미의 두 번째 유형, 즉 가해자의 가중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가 고의적이거나 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

불법 구금죄에서는 행위자가 고의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고의적인 상해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바뀌기 때문에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과실이 심해져야 한다.

과실은 과실성 과실과 과신 과실로 나눌 수 있다. 과실은 과실이라고도 하며,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할 때의 과실을 가리킨다. 따라서 행위자는 위험에 대한 결과를 예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법률의 명문 규정, 직무 또는 업무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또는 법적 행위나 이전 행위에서 비롯된다. 불법 구금은 일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불법 구금 기간 동안, 행위자는 피해자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여 행위자가 피해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할 특정 의무를 지게 하였는데, 이는 행위자의 이전의 불법 구금 행위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 구금 과정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의 인신위험 가능성 (경상, 경미상, 중상 또는 사망 포함) 을 고려해야 한다. 예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주관설이나 객관설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주관객상통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행위자의 주관적 능력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즉, 주관과 객관설은 모두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 구금 중에 피해자는 심각한 심장병이나 뇌혈전으로 죽었다. 행위자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할 때, 행위자가 일반인인지, 어느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증거가 피해자가 피해자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피해자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보통 사람이라도 피해자가 수시로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 구금 기간 동안 피해자는 자살했다. 행위자가 잘못이 있는지 판단할 때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이미 자살하여 제지되었거나, 피해자가 자살을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 (예: 밧줄을 사서 목매달아 놓은 경우) 을 했을 경우,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b) 피해자의 중상, 사망의 가중 결과와 행위자의 불법 구금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형법 인과 관계는 형법 이론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이자 장기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 수많은 중외 학자들이 이를 위해 많은 열정과 정력을 쏟았고, 장족의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과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 형법의 인과관계는 해악행위와 해악 결과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를 가리키며 행위자의 주관적인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1 그것은 범죄의 객관적 요소 중 하나의 중요한 문제일 뿐 범죄의 객관적 요소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 피해 결과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광의란 행위자의 해악행위가 사회에 초래한 모든 손해사실을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의 결과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닌 결과를 포함한다. 범죄 구성 요소에 속하는 결과는 좁은 의미의 해악 결과이다. 형법의 인과관계는 좁은 의미의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관계일 뿐이므로 형법의 인과관계는 어느 손해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이고 어떤 손해인지를 알려주는 잣대다.

이런 상황은 불법 구금죄의 결과 가중범으로, 결과 가중범은 개정된 범죄 구성을 구성한다. 즉 결과 가중범도 범죄 구성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본 범죄행위와 형법상의 결과 가중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결과 가중 범죄가 기본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될 수 없다. 그렇다면 형법상 행위자의 불법 구금과 피해자의 중상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형법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외국의 학설은 주로 조건설 (중단설 포함), 원인설, 상당히 인과관계설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포함) 과 객관적인 귀결설이 있다. 우리나라 형법 이론에는 주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필연적인 인과관계와 우연한 인과관계. 1 이론의 역할은 단지 지도 실천일 뿐이다. 어떤 이론을 채택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관건은 구체적인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불법 구금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사망하는 원인 (조건) 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복합원인 (조건) 이다. 이런 결과가 생기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결과책임의 잔류물이다. 결과가 심각하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인과관계가 확대된다. 필자는 불법 구금 자체가 피해자의 중상,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야만 불법 구금과 형법상의 가중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조건론도, 동등한 인과관계론도, 필연적인 인과관계론도 채택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는 인과 이론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 조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조건을 원인으로 선택했으며, 이 조건만이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 가장 강력한 조건은 불법 구금이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례 2 에서 피해자 왕점프 저수지의 자살을 초래한 최소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종 () 강 () 에 대한 불법 구금이다. 두 번째는 종, 생강 도박 빚을 추징하는 것이다. 셋째, 모금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살한 주된 원인은 모금이 가망이 없는 반면, 종과 강에 대한 불법 구금은 자살의 부차적인 원인일 뿐이다.

불법 구금은 피해자의 중상,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1)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기혈이 장기간 원활하지 않아 중상,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소홀로 투옥된 피해자는 굶주림, 더위, 추위,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구금을 견디지 못하고 자상이나 자살 (목매달기, 점프, 다이빙 등) 을 참을 수 없었다. ); 피해자는 구금될 수 없어 탈옥 과정에서 의외로 사망했다 (예: 위층에서 추락하는 경우). 불법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빚을 갚을 희망이 없어 자살했다. 부주의한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 피해자가 불에 타 죽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 구금 중에 자살한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행위자의 불법 구금 자체가 피해자 자살의 주요 원인이라면 형법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양형의 경중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또 피해자 자살은 양형 줄거리로 기본 범죄 3 년 이하의 처벌 범위 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로 돌아가면 답은 분명해야 한다. 첫 번째 경우, 피해자 물 모 씨가 뛰어내려 자살한 주된 이유는 빚을 청산할 수 없어 책임을 추궁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우, 피해자 왕이 뛰어내려 자살한 주된 이유는 돈을 모금할 가망이 없고 가해자에 대한 불법 구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불법 구금 기간 동안 자살하면 10 년 이상의 관점을 편파적으로 판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