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40조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책임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의. 이른바 상호제재란 국민, 검찰, 사법기관이 형사소송절차에서 서로를 제지하고, 법이 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문제와 결정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의견을 제시하고, 일탈 가능성을 방지하고, 기존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분업과 책임분담은 상호협력과 상호제한의 기본이자 전제이다. 상호협력과 상호제한은 분업과 책임분담의 결과이자 불가피한 요구이다. 노동과 책임의 분담, 상호 협력, 상호 제한은 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연관된 세 가지 필수 조건입니다. 업무와 책임의 분담은 사건 처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관적인 일방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공공, 검찰, 사법 당국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범죄 처벌과 국민의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구속은 제때에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정보: 첫째, 공안, 보안, 법률 3개 기관은 업무와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합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상호협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영됩니다. (1) 검찰과 경찰의 협력. 공안기관의 사건 접수 및 조사는 인민검찰원의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공안기관이 자체 조사 사건에 대한 체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즉시 체포를 승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의 승인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거나 체포할 때 인민검찰원이 결정을 내리고 공안기관이 집행하며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을 체포해야 할 경우 공안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처형을 위한 기관. 둘째, 공안·검찰·법률 3기관이 서로를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3기관 상호제약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그 제약은 양방향이다. 즉, 수사·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검찰·법률 3기관 간의 제약이다. , 재판은 상호적이며, 각 기관은 다른 기관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제한과 감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 검찰과 경찰의 제한, 검찰과 법의 제한이다. 1. 기소 및 경찰의 제한. 1. 제한사례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수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수사를 신청해야 하는데도 수사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다음을 요청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2. 검거권한에 상호 제약이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경우 이를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문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3. 불기소권에는 상호 제약이 있다. 2012년 형사소송법 제175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에 불기소 결정서를 보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 인민검찰원에 재심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조사활동의 감독 검찰기관은 공안기관의 사건 접수 활동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할 경우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안기관의 활동은 합법적이다. 2. 기소 및 법적 제한. 한편, 인민법원은 재판 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법에 따라 유죄로 판명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법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로 판명되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심 절차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인민법원 검찰원이 부과한 제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