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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교통 사고 사망 보상 기준
20 15 간쑤 성 교통 사고 보상 기준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20804 원/년;

1 인당 소비지출 15507 원/년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5736 원/년;

1 인당 연간 생활비 5272 원/년.

보상의무인 (가해자, 보험회사) 이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피해자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1, 장애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농촌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간.

2, 장애 보조기구 = 일반 기기 합리적인 비용.

3.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6 개월.

4. 피봉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농촌주민) 연간 1 인당 소비지출 × 부양연한.

5. 입원 급식보조금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급식보조기준 (원/일) × 입원 일수.

의료비 보상 =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7, 착공비 = 착공비 월소득 x 착공비.

8. 간호비 = 교통사고 발생지 간병인 동급 간호서비스 보수기준 × 간호일수.

9. 사망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 ×20 년.

10, 교통비, 숙박비, 직접재산손실, 차량 운행정지 손실, 정신손실비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