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 년 5 월 28 일 산둥 제 5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채택)
산둥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공안청의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회의는 우리 성의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각급당 위원회 지도 및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여전히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결의정신에 따라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 성 공안청이 제기한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다음과 같은 계획 의견을 비준하기로 했다.
첫째, 현재 수사인원이 부족하고 간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사건 처리에 필요한 교통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수사 기소 사건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980 년에는 이 기간을 각각 적절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 92 조는 피고인 수사 구금 기간이 2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3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 기간에 관한이 조항의 다른 조항은 여전히 이행되어야한다.
2. 공안기관이 이송하거나 기소를 면제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97 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한 한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5 조에 규정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과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이 반달 연장한 뒤 제때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반달 더 연장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각종 사건은 7 월 1 일부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완전히 처리해야 한다.
둘째, 체포해야 할 현행범이나 구금이 필요한 중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조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본 결의안을 인용해 구속범죄자의 법정기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민법원이 심리한 공소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의 동의를 받은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법 제 112 조의 규정에 따라 출정하여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
4. 법원, 검찰, 공안기관, 사법행정기관은 계속해서 간부를 배치하고 훈련하고, 사건 처리 능력을 충실히 하고, 전문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 특히 변호사 조직을 다그쳐 변호사 업무를 발전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법원, 검찰원, 공안기관이 업무에서 직면한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은 적과 싸우고,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안정과 단결의 정치 국면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지에서 법제선전교육을 계속 전개하여 간부 군중의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각급 간부들에게 모범적으로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이 반드시 의거하고 위법이 반드시 연구되고 형사소송법의 전면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