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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문 특별 경제 구역 공공 법률 서비스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이고, 인민 군중의 날로 늘어나는 법률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샤먼 경제특구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공공 * * 법률 서비스" 는 공공 생활에서 당위원회 지도력, 정부 주도, 부서 협력 및 사회 참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시설, 서비스 제품, 서비스 활동 및 기타 관련 법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공공 법률 서비스는 도시와 농촌, 편리함, 효율성, 평등한 혜택을 목표로 공개, 평등, 편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서비스 내용, 형식 및 공급 방식을 혁신하며 모든 종류의 법률 서비스 자원을 통합 최적화해야 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경제사회 발전 종합 심사 체계를 통합하고, 통일된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 정책, 경비 보장 및 플랫폼 건설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관할 구역 내의 공공법률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인민정부는 공공법률 서비스 목록을 만들어 공공법률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식 및 서비스 제공자를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공공 법률 서비스 목록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제때에 업데이트되고 조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사법행정부는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주도하고 본 행정구역 내 관련 공공법률 서비스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발전개혁, 재정, 민정, 농업농촌, 민원, 공안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정보화, 지능화 건설을 강화하고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현대 정보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각 부서와 플랫폼 간의 기능 상호 운용성, 정보 공유 및 효율적인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시, 구 사법행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빅데이터의 개발과 응용을 강화하고, 법률 서비스 수요의 발전 추세와 사회적 갈등 위험을 예측하고, 정부 결정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인민단체와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인, 중재인, 인민조정원 협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공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관련 공공법률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제 9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매체는 공공 법률 서비스 내용, 형식 및 방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공공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제 2 장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제 10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수준, 인구, 환경 조건 및 공공 법률 서비스 발전 요구에 따라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배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는 물리적 플랫폼, 핫라인 플랫폼 및 네트워크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제 11 조 실체 플랫폼은 시, 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공공 법률 서비스 센터를 가리키며, 읍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가 읍 (거리), 마을 (거주지) 에서 공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제 12 조 실체 플랫폼은 사무실과 서비스 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법률지원센터, 사법소 등 기존 자원에 의존해야 하며, 조건부로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서비스 장소는 실용적, 안전, 과학, 미관, 통일로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대중이 정보를 얻고 도움을 구하고, 장애없는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3 조 실체 플랫폼은 사법행정부의 지도하에 의무에 따라 법제홍보 교육, 법률상담, 법률지원, 인민중재, 법률거래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체 플랫폼은 업계 내 변호사, 공증인, 사법감정, 전문조정 등의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각종 공공 법률 서비스를 중앙 집중화하여 전방위적이고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 조 핫라인 플랫폼 및 네트워크 플랫폼은 시 사법행정부에서 통합 건설 및 관리하며 법률 자문, 정보 조회, 법률 업무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15 조 시 사법행정부는 시 전체의 공공 법률 서비스 지도 기준을 제정하여 실체 플랫폼, 핫라인 플랫폼 및 네트워크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 서비스 가이드를 명확히 한다. 제 16 조 시 사법행정부는 실체 플랫폼, 핫라인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상호 연결, 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실현, 공공 법률 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제 17 조 공공 * * * 법률 서비스 플랫폼은 정부 공공 * * * 서비스, 소송 서비스, 검찰 서비스, 긴급 지원 등 공공 * * * 서비스 핫라인과 협력 연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협업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공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관련 기관이 처리하는 사항을 제때에 안내하거나 전달하고 서비스 대상을 알려야 합니다. 양도를 받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기본 공공 법률 서비스 제 18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기본 공공 법률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을 늘려 인민 군중의 날로 늘어나는 법률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기본 공공 법률 서비스의 균등화, 보혜화, 균형화 발전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