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활동에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위험대리행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발적 대리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
변호사 비용이라고도 알려진 임시 대리인은 소송의 승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위임대리인, 즉 변호사 자신과 의뢰인 사이에 특별히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말합니다. 고객은 대행사 관련 수수료를 미리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집행이 완료되고 법원 심리가 시작된 후 의뢰인은 집행된 채권자의 권리의 일정 비율에 따라 변호사, 즉 대리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소송이 패소하거나 집행이 불완전한 경우 대리인은 보수나 보수를 받지 않으며 청구가 완전히 이행된 경우 고객은 계약서에 규정된 높은 비율에 따라 변호사 대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런 종류의 대행사는 양측 모두에게 특정한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위험 대행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