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로펌은 변호사를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당사자들은 로펌의 평판, 신뢰성, 승소율,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고, 비소송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각종 법률의견 발부, 거래구조 설계 등 비소송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 다양한 거래 규칙 설계 및 거래 문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로펌을 선택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로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경영조치'
제2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실무기관이다. 법무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하고 개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로펌의 설립과 발전은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분배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제7조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합자 또는 개인변호사로 설립할 수도 있고, 국가의 자금으로 설립할 수도 있다. 합명법무법인은 일반합자회사 또는 특별일반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