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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원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원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업무는 변호사가 위탁을 받고 공소기관과의 연락, 회견 소통, 범죄 용의자를 위한 보석 신청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사건이 검찰원에 이송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변호를 제공할 수 있다. 로펌과 의뢰인은 위탁합의서 한 부, 의뢰인 한 부, 로펌 한 부를 체결했다.

1 .. 변호사는 검찰청 심사 기소 단계에서 무엇을 합니까?

1, 변호사가 위임을 수락합니다.

(1) 사건이 검찰원에 이송돼 기소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변호를 제공할 수 있다.

(b)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다.

1. 로펌과 의뢰인이 위탁계약서 한 부, 의뢰인 한 부, 로펌 한 부

2. 의뢰인은 위탁서 3 부, 사건 처리기관 1 부, 계약자가 한 부 보관하고, 의뢰인이 한 부를 보존한다.

3. 로펌 청부 변호사는 공서에 따라 변호사가 사건 처리 기관에 송부한다.

2. 공소기관에 연락하다

1. 위임을 받은 후, 청부변호사는 제때에 공소기관과 연락을 취하고, 위임장과 로펌의 공문을 제출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변호인은 본안소송서류와 기술감정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

(1)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2)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와 통신할 수 있지만 내용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3)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의 자연 상황;

2, 참여 여부 및 혐의 사건에 참여하는 방법;

3. 유죄 양형 또는 무죄 항변과 관련된 주요 사실과 줄거리.

4.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 대기 신청을 합니다.

(a)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또는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변호사에게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석 신청을 요청했다. 청부 변호사는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대신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험후심을 신청한 사람은 관련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 사실, 이유, 보증 방식, 로펌명, 변호사 이름, 통신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 형사소송법

제 3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근친은 제외된다.

제 37 조 변호인의 임무는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무죄, 죄가 가볍거나 경감되거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38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과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제 40 조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본 사건의 서류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제 41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변호인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의 증거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43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취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 44 조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사건을 맡는 수사기관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변호인은 변호사이므로 자신이 있는 로펌이나 소속 변호사 협회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45 조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을 거부하여 계속 변호할 수도 있고, 변호인을 별도로 위탁하여 변호할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이나 민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관련 전문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는 대리인이나 의뢰인으로서 고도의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 당사자에게 적절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