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불법 증거의 몇 가지 문제를 엄격히 배제한 규정"
범죄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사법행위를 규범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사법실천을 결합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정한다.
I. 일반 규정
제 1 조는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및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건에 대한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하고, 연구를 다시 조사해야지,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둘째, 폭행, 강제수단 불법 사용, 위장 체벌 등 폭력적인 수단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에 위배되는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제 3 조는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수단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에 위배되는 자백을 배제해야 한다.
제 4 조 불법 구금 및 기타 불법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은 배제해야 한다.
제 5 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자백한 후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의 영향을 받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백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함께 배제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1) 수사 과정에서 고발, 신고 또는 자체 발견에 따라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쳐 수사원 대신 불법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재심문할 때 다른 수사관에게 향유하는 소송권과 죄의 법적 결과를 알려준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서원, 자백, 자백, 자백, 자백, 자백)
(2) 검거, 심사 기소, 심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 판사는 소송 권리와 심문 기간 동안 뒤집힌 법적 결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통보했다.
제 6 조 폭력 위협 불법제한 인신자유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은 배제해야 한다.
제 7 조 물증 수집, 서증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거나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둘째, 조사
제 8 조 수사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전해야 한다.
제 9 조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고 체포된 후에는 법에 따라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되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보내진 후 심문은 반드시 구치소 심문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이유로 구치소 심문실 이외의 장소에서 심문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과정을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심문 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정찰원은 범죄 용의자에게 심문 과정에 대해 녹화를 하고 심문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1 조 심문 과정 녹음 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