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집업 규범' 제 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변호사와 로펌은 당사자와 위탁관계를 맺거나 유지해서는 안 된다.
(1)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위해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한다.
(4) 같은 로펌의 단독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동시에 맡고 있지만 현에는 로펌이 하나뿐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5)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단독 변호사는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로서,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6) 비소송 업무에서 당사자가 위탁한 것 외에 같은 로펌의 변호사가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7) 위탁관계가 종료된 후 같은 로펌이나 같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의 후속 심리나 처분에서 다른 당사자의 위탁을 받는다. 이상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