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되기만 하면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형사피의자는 수사 중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음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은 수사 중에 변호인을 맡길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 만 변호인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피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구금 중에 변호인의 위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지체 없이 그 요청을 전달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에는 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도 변호인을 대신하여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