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다릅니다. 민법, 형법, 절차법, 환경 및 자원보호법의 차이점은 정의의 차이뿐입니다. 민법 및 상법은 민사 및 상사 분쟁을 해결하고 해당 분야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 및 금융 분야는 형사 사법 제도, 형사 책임, 소송 절차,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을 연구하는 절차법을 연구하는 전공입니다. 환경과 자원보호의 사회현상과 그 발전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