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련 행정소송에서 외국인 및 외국단체는 중국 공민 및 단체와 동일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평등원칙이다. 소송에서의 평등권 원칙은 국제적 '내국민대우 원칙'을 소송에 반영한 것이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국민이 누리는 권리가 자국 내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간 평등과 우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제교류에 있어 중요한 규칙이다. 대외행정소송의 상호주의 원칙은 외국법원이 우리 국민과 단체의 행정소송권을 제한할 경우, 우리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하여 다른 나라 국민과 단체의 행정소송권리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시민이나 조직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행정소송에서도 조직은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원칙은 외국이 우리 시민이나 조직의 행정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에 적용되지만, 권리 부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위 소송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중국 공민이 누리는 소송권리가 그 나라 공민의 일반적인 기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원고가 중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공민, 단체, 무국적자가 어느 나라에 있든 상관없이 법원은 중국 현지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원고의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번역을 통해. 즉, 원고가 중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공민, 단체, 무국적자가 어느 나라인지에 관계없이 법원은 중국 현지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원고의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번역을 통해.
: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교특권과 사법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이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주권원칙의 확장으로서, 외교적 특권과 사법적 면제는 정상적인 국제교류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73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외국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단체)가 변호사 소송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국가주권을 실현하고 통일적인 관할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일반적으로 외국 변호사가 자국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