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등. 배상의 기준 우리나라 법률은 도시 호구와 농촌 호적 차이가 매우 크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만 60 세 미만인 사람은 20 년, 만 60 세를 통일배상한다.
이상 인원은 1 년마다 1 년, 보상계수가 1 년, 75 세 이상 줄고, 통일보상은 5 년이다. 법률은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대한 의견" 에 근거한다
제 28 조 부양 가족의 생활비는 부양 가족의 장애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에 따라 결정된다.
표준 계산.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사람들의 경우 나이가 1 년마다 줄어든다 18 세;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