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8조.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