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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신청하는 민사소송 당사자에 관한 두 가지 쟁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독절차, 공고절차, 기업파산채무상환절차에서 심리되는 특례절차는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은 후 원판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소송재원을 절약하기 위해 재심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재심은 절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경우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재심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단,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신청인이 새로운 사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4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4조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62조, 본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 및 형사법을 제외한다. 본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조항은 상충되지 않으며, 구법과 신법의 상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도 아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심 법원이 1심의 심리를 하면 그 사건은 1심 최종심이 되어 판결은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판결이 잘못된 경우 항소할 수 없지만 재심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Liang Wei, qq: 28928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