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 링크: 공동범죄 양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의견 3. 흔히 볼 수 있는 양형 줄거리의 적용.
9.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양해를 얻은 것에 대해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고백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은 4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배상하지만 양해를 얻지 못한 사람은 기준형을 3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배상은 없지만 양해가 이뤄지면 기준형은 2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10.' 형사소송법' 제 27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형사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 사과, 성실한 뉘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초형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준형을 5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넷째, 공동범죄의 양형
(6) 절도
1. 절도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큰 출발점에 도달하여 2 년 내에 세 번 절도하고, 입실 절도하고, 흉기를 들고 절도하거나, 입점 절도하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액수가 거액의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에 도달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예외이다.
2.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절도의 금액, 횟수, 수단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사실에 따라 형벌량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절도액이 큰 경우 절도액으로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하고, 절도건수는 양형 줄거리로 기준형을 조정할 수 있다. 액수가 크지 않아 절도 횟수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하고 절도 횟수가 세 번 이상인 것은 가중 처벌 사실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