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화는 괴롭히는 전화이므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지만, 통신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쉽게 송금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지금 조정이 조정단계인 것이 사실이라면 돈이 있으면 원금만 갚고 돈이 없으면 조정을 거부하고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높은 확률은 그들이 귀하로부터 돈을 모으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것이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중재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 통합 민원 전화번호는 12333입니다. 노동쟁의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노동중재부서는 중재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 .
법의 무기를 들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