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사건 항소 신청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고소인은 변호사에게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의뢰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의 형사신고사건 심사에 관한 규정 제 5 장 제 27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조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원래 사건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
(2) 고소인은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증거 단서를 제공했다.
(c)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 28 조 본 사건과 관련된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의 필기록 및 감정 의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토 또는 전문 문제에 대한 감정,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면 원안 당사자, 증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원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항소나 항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심 피고인에게 물어보거나 심문해야 한다.
제 30 조 형사신고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고소인의 의견을 듣고 관련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제 32 조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의 심문 등 수사활동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조사필록은 피조사자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조사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33 조 심사를 거쳐 종결된 형사신고사건은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 법률 및 소송 절차 및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심사하여 심사에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4 조 계약자는 형사신고사건을 심사하고, 형사신고심사 종결보고를 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부처가 집단적으로 논의한 후 검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은 검찰장이나 검찰위원회에 보고해 결정해야 한다.
검찰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은 검찰위원회 결정 사항 통지서와 토론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제 35 조 하급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을 처리하고 결과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형사신고사건은 하급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검토해야지, 하교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형사 항소 사건의 검토는 입건 후 3 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사건이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하며, 최장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검찰청에 항소를 신청하는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재판 기능에 따르면 형사사건 항소 신청은 검찰이 제출한다. 사법실천에서 검찰은 법적으로 규정된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항소 조건이 있는 경우 법에 규정된 관련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