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 동생을 데리고 수사에 협조한 지 사흘이나 되었는데도 그를 놓아주지 않고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조급해서 걱정했다. ! ! !
안녕하세요, 공안기관의 방법은 불합리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속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