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보석금 대기 재판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 P >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 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그의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는 서면으로 보증 대기를 신청해야 하며, 결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서면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공안, 사법기관은 보석예심 조건에 부합하고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 수속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법정 보험 대기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대기 심사 동의해서는 안 된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 이상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제 13 조 결정기관은 집행기관이 보증금을 몰수한다는 서면 통지나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강제조치를 변경하거나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금을 재납부하고 보증인의 결정을 하도록 명령하고 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을 보충하기로 한 절차는 본 규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 조 집행기관은 피보험대기심인에게 보증금 몰수 결정을 선언하고, 피보험대기인이 불복한 것을 통보해야 하며, 몰수보증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상급 주관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주관 기관은 검토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