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은 증거인멸, 증거위조, 증언방해, 당사자의 증거인멸 또는 위조를 돕거나 증인을 협박 또는 유인한다. 진술을 바꾸거나 위증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미만, 7년 미만.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허위이고 고의로 위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60조: 피고인이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은폐, 인멸, 증거위조, 공모자백, 증인에 대한 위증 또는 위증을 위협 또는 유인한 사실을 인민검찰원이 적발한 경우 기타 사법기관의 소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단서, 증거자료를 관할기관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인이 형사소송절차에서 법령 또는 직업기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협회 및 사법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