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출소에 도착한 후 파출소 당직실로 가면 민경은 피해자 유형에 따라 치안 형사 등과 같은 신고록을 작성하게 된다.
2. 필기를 할 때 경찰이 묻는 것을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후 파출소회는 분국 심사,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파출소 입건으로 보고된다.
3. 파출소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수시로 당신을 찾아 수사에 협조하여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전화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도록 주의합니다.
파출소 신고 처리 시간:
파출소의 신고 시간은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별히 24 시간이나 48 시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다면, 반드시 법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각지의 공안기관 내부 규정이 다르다. 어떤 것은 24 시간, 어떤 것은 48 시간, 72 시간이다. 파출소에는 당직자가 24 시간 대중의 신고와 도움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경보 후 처리 과정은 입안, 조사, 법원에 넘기는 것이다. 수안 범위에 속하는 경우 먼저 입건,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고 수사가 끝난 후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