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송장 발행 여부와 무관하며 기업의 경영 활동과 관련이 있다. 각 세금에는 세금 범위가 있으며, 송장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송장을 발행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범위에 속한다. 송장 관리 방법은 가격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고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가서 물 한 병을 사거나 인보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물을 팔아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영을 규제하는 기업 (예: 일부 대형 슈퍼마켓, 상장회사, 까르푸) 의 경우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자상거래 채널이나 오프라인 구매에서 납부한 세금은 동일합니다. 일부 규제되지 않은 기업에는 탈세 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송장의 송장 발행 데이터는 세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송장 발행 데이터는 기업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송장 수입의 경우 세무서는 송장을 통해 직접 모니터링할 수 없으며 (수취, 계약 또는 기타 검사 방식을 통해 여전히 발견될 수 있지만 난이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일부 기업은 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송장의 인쇄, 발행 및 관리 과정에서 모두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송장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상인들은 송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소비자들에게 송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송장을 요청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는다 (휴지는 환경 친화적이지 않고 송장을 발행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탈세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엄중히 타격해야 하지만, 어떤 상황이 탈세에 속하는지, 심지어 탈세가 실제로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탈세)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탈세와 인보이스 유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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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20 1 조
납세자는 허위 납세신고를 하거나 사기, 은폐 수단을 취하여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액을 많이 내고, 과세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하여 과세 금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압류의무인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취하여 원천징수대납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대납세를 징수하며, 액수가 큰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처음 두 가지 동작은 여러 번 구현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았으며 누적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무서가 법에 따라 추징통지서를 발행하고, 과세 및 연체료를 보충하고,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 단 5 년 이내에 탈세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세무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