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다
1. 창구제출: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 성 사법청 법제처.
2. 편지 제출: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관: 성 사법청 법제처. 인터넷 및 편지 제출: 무제한 시간.
3. 접수: 신청인이 창구에서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이 접수된 경우, 경영기관에서 발급한 접수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경영기관에서 발급한 불접수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불접수통지서에 불접수의 이유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기관은 즉석에서' 보충 자료 통지서' 를 발행하여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신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청이 접수된 경우, 경영기관에서 발급한 접수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기관이 알려준 보충 자료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보충 자료 통지를 받지 못한 이 신청은 이미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접수하기로 결정한 신청을 심사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 자료가 처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다.
허가를 결정한 기능부는 접수기관이 제출한 심사 의견과 모든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증을 거쳐 변경에 동의한 사람은 상응하는' 행정허가 결정서' 를 발행하고 집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로펌 집업 허가증 사본은 사본이 있는 거주지의 변경란에 기재하고 변경 서류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