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으면 먼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이 법의감정센터에 의뢰해 법의검진을 해야 한다.
법의학 감정 시스템:
1. 공안기관이 치안과 형사사건에서 상해 검진을 요구한 경우, 사건 처리 단위는 제때에 법의상감정 위탁서를 발급해야 하며, 당사자는 위탁서에 의거하여 위탁된 법의감정기관에 감정해야 한다.
2. 사건 처리 공안기관은 쌍방 당사자가 위탁한 감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위탁된 감정기관 회원에게 네 차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상자는 현지에서 치료하지 않고 사건 처리 기관에 의뢰한 감정기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감정기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사건 처리 단위는 반드시 쌍방에 감정 내용과 결론을 공개해야 한다.
5. 1 차 감정 이후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건 처리 기관이 법정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거나 재검증한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장애 검진이 필요하다면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한 뒤 공안기관이 법의감정센터에 의뢰해 검진을 해야 한다. 감정이 성공하면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