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244 조 범죄 용의자, 피해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어 신청한다. 。 。 감정 의견은 전문 지식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평의를 보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물어보고 기록을 첨부해 주세요.
제 245 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충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a) 감정 내용이 분명히 누락되었습니다.
(2) 감정 의의가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다.
(3) 증거 인정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다.
(4) 감정 의견이 불완전하여 위탁 사항을 확정할 수 없다.
(e) 추가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보충 평가를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제 246 조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되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해야 한다.
(1) 감정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거나 회피 규정을 위반한다.
(4) 전문가의 의견의 근거는 명백히 부족하다.
(5)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6) 재검증해야 할 기타 상황.
재검증이 필요한 사람은 따로 지정하거나 감정인을 초빙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는 재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을 내린 후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둘. 형사소송법 제 1, 146 조: 수사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제 36 조:?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