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법원 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속재 합의정은 미결정 제도를 실시한다. 민상사건 입력 시스템 이후 잠시 주심 판사 시스템으로 귀결되고, 중재할 수 있는 주심 판사는 법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다.
2. 속재판정은 입건분안제를 채택한 후 민상사건이 잠시 입건정재판장제로 귀속된다. 재판장은 먼저 종이 서류를 받아들여 예심 중재와 예심 준비를 하고, 재판장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전자서류를 재판장의 재판 시스템에 배정할 것이다.
3. 합의정은 예선제를 채택합니다. 전문화 정도와 결안 속도에 따라 법정장은 입안창구에서 지불한 종이 서류를 재판 전 중재와 주심 판사의 재판 전 준비 작업으로 잠시 나누었다. 조정에 성공한 사건은 회장에게 반환되고, 회장은 종이 서류를 입건창의 사건 번호 입력 시스템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시스템에 들어간 후 입건 창구는 종이 서류와 전자 서류를 합의정에 배포하여 법관 재판 시스템을 맡고, 법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맡는다.
속심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법정조사와 법정토론을 하지 않지만, 선고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요약: 실생활에서 현재 국가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비교적 분명하고, 범죄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며, 형사 사건은 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22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속심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속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속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224 조
속재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 장의 제 1 절에 규정된 송달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은 하지 않지만 선고 전에 변호인의 의견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속심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 사건은 마땅히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