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해의 역할: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처리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즉, 당사자나 피해자가 이미 감정적인 용서를 베풀었고, 당사자나 피해자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태도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데 어느 정도 참고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범죄 인식 작성 방법: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랑선 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처리한다. 그러나 줄거리가 경미하고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면 이 양해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랑선 해서 전제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이 이미 달성되었고, 실제 배상이 이미 끝났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양해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범죄 용의자)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 장: 당사자 화해를 위한 공소사건 소송 절차
제 277 조 다음의 공소사건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 배상, 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1) 민사분쟁으로 형법 제 4 장과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