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조정법' 제10조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인민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보고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에 대하여 지체없이 지방 기층인민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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