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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언어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안후이 숙주의 모 중학교 선생님은' 차생' 선거를 통해 장난꾸러기 학생을 처벌하고 붙였다. 선생님은 또' 인간쓰레기',' 인간쓰레기' 와 같은 말로 학생들을 욕했다. 반에서 한 여학생을 꾸짖을 때 선생님은 반 전체 학생 앞에서 "여학생 집은 뻔뻔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뻔뻔스럽다" 고 꾸짖었다. 여자아이는 깊은 자극을 받아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였다. 3.5438 년 6 월 +2004 년 10 월 선양모 초등학교 5 학년 일부 학생들은 체육수업에서 크게 웃고 서로 싸우며 교장에게' 인간쓰레기' 로 비난을 받았다. 담임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반 친구들에게' 특수' 숙제를 내주며' 인간쓰레기' 를 둘러싸고 900 자 작문을 쓰라고 요구하며 학부모의 불만을 받았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겉으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피해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체벌은 학생의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치고, 고통은 짧을 수 있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오래갈 수 있다. 학생의 인격존엄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 생활용기 상실, 자해 자살, 심지어 위법범죄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인턴으로 배정되었다. 인턴 기간 동안 나도 이런 언어폭력을 발견했다. 나는 선생님이 반 친구들 앞에서 "너는 돼지처럼 멍청하다", "너는 멍청하다", "너는 신참이다", "너처럼 총명한 아이는 법치가 없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엄숙한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이렇게 불쑥 나왔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언어폭력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영향에 근거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런 언어폭력을 직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법규에서 언어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언어를 포함한 교사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15 조: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 。 (3) 품행이 나쁘고, 학생을 모욕하고, 영향이 나쁘고,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베이징시 미성년자보호조례 제 23 조: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는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되며, 모욕, 비방, 차별, 협박 또는 심신 건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미성년자보호전문위원회 사무총장인 장학매 사무총장은 언어폭력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금지 조항과 효과적인 처벌 방식을 규정하며 이런 캠퍼스 문명화 현상을 줄이고 근절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법규는 교사의 언어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입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미성년자보호조례 제 23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들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되며, 모욕, 비방, 차별, 협박 또는 심신 건강을 해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 법규가 교사 금지어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사한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법',' 교사법',' 교육법' 등 국가법에서 명확하고 세밀하게 교사 문명용어의 구속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장 xuemei 는 말했다. 우리 성의' 초중고교교사 직업도덕규범' 시행에 대한 지도의견이 정식으로 발표되어 교사의 또 다른' 언어폭력' 은 사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칙에 따르면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