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감정인이 사건을 접수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법의감정서를 사건 처리 기관에 보내야 한다 (기능 손상으로 부상 변화기를 관찰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어려운 사건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사건 처리 단위를 보내야 한다. 부상이 복잡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급 감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법의학 감정 절차
1, 법의학은 주로 공안국, 검찰, 법원이 위탁한 검진을 받는다. 현급 공안기관이 처리한 사건은 인신상해 법의검진이 필요하며 현급 공안기관 법의사에게 예비 검진을 의뢰해야 하며 무단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2.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개인 명의로 법의검진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은 법의학을 위탁하기 전에 충분한 감정자료를 준비하여 법의학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처리 기관과 협력하여 병력, 검사 보고서, 영상 진단 자료 (엑스레이, CT 등) 를 제공해야 한다. ) 및 기타 신원 확인 자료.
4. 법의학은 피감정인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 감정자료를 요구하고, 감정시기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위탁 기관과 피감정인은 반드시 사법감정에 협조해야 한다.
5. 행동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된 감정인에게는 사건 처리 단위와 법의학이 감정인의 소재지에 가서 인신검사를 할 수 있다.
6, 사건 단위 또는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 감정 결론 (또는 의견) 이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고, 새로운 질문에 대답하며, 사건 처리 단위는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에게 보충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7. 사건 당사자는 법의학감정결론 (또는 의견) 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건 처리 기관에 상급 공안기관 법의학을 의뢰하여 재검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44 조는 사건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 중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고 채용하여 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