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법원에 가서 문의하다. 민사소송 쌍방 당사자가 법원 사건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원 입건홀의 사건 조회 창구로 가서 사건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하다. 민사소송 쌍방도 사건을 맡는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관으로부터 사건의 진척을 알 수 있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경위를 조회하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입건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쌍방에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쌍방이 법원이 준 사건 번호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의 진척을 조사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사건 경위를 문의하다. 민사소송 양측이 소송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변호사에게 사건 대리인으로 위탁해 사건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도 있다. 물론 사건 경위를 묻는 일은 변호사가 처리한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만이 사건의 진전과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법원망과 판결망을 통해 조회하다. 일반 발효 판결은 공개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며 당사자도 법원망이나 판결망을 통해 발효 판결의 판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를 다시 한 번 회고하다. 인터넷 앱을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규칙 제 1 조는 법정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중의 방청을 용이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권위를 과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