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국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려면 회사가 사고 발생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해 직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1 년 이내에 감정 신청을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 산업재해인정신청서, 고용인과의 노동관계증명서, 의학진단증명서 등.
2.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고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3. 장애 등급에 따라 받은 보상도 다르다. 주요 보상은 의료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휴업 기간 임금,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이다.
4. 만약 노동계약 등의 증거가 없다면 노동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면 먼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가 노동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