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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보험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
답: a, C.

형사소송법 해석 제 336 조는 피고기관의 소송대표인이 법정 대표인, 실제 통제인 또는 주요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대표자, 실제 통제인 또는 주요 책임자가 단위 범죄의 직접책임자로 기소되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기관은 다른 책임자나 직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단, 단위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나 사건 상황을 알고 증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 대리인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기관은 변호사 이외의 다른 기관의 사람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 단위나 단위 범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자의 변호인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피고인 단위의 소송 대리인은 피고를 대표해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일 뿐 피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목 a 가 잘못되었습니다.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337 조는 단위 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 단위의 소송 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은 인민검찰원에 확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피고 단위의 소송 대표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송 대리인은 피고 단위의 법정 대표인이거나 주요 책임자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소환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거나 행방불명될 수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에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 소송대리인은 다른 사람이므로 인민검찰청에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확정하여 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황이 회사의 소송 대리인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C 항목이 정확하지 않고 D 항목이 정확하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AC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