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서 1, 범위가 다릅니다. 입건영수증은 신고한 기관 (공안국) 이 신고자에게 제출한 영수증입니다. 입건영수증은 주로 신고인 정보, 사건 유형, 간단한 사건, 접수자, 연락전화, 입건시간을 포함한다. 사법부가 이미 입건해 사건을 사법절차에 들어가 당사자에게 관련 소송 행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2. 개념이 다르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5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관할에 속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3. 접수단위는 다르다:' 공안부의 사실대로 형사사건을 입건한다는 통지' 는 사건 접수는 시급 공안기관이 공안부가 제정한 양식에 따라 통일적으로 인쇄, 번호를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시 공안기관 수칙 부서가 중앙에서 관리하여 각 부서가 통일적으로 발급하다. 제보자와 그 가족은' 사건 접수 영수증 접수' 에 따라 전화나 사건을 접수하는 공안기관에 직접 입건되었는지, 이미 심의기소로 이송됐는지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