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측은 그들의 사건이 가능한 한 빨리 심리와 판결을 받기를 바란다. 사실 변호사와 판사의 생각은 똑같다. 아무도 사건이 오래 미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건이 오래 지연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좋지 않다. 입건 후 언제 개정할지 법률은 규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 심리 기한을 정했고, 일반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결산할 수 있다. 만약 판사가 개정을 안배한다면, 주로 그가 심리하고 있는 안건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입건 후 한 달 정도 심리를 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재판 시간을 안배할 것을 촉구할 필요는 없다. 심사위원은 상황에 따라 시간을 배정할 것이다. 더욱이, 설령 네가 재촉한다 해도, 판사가 반드시 너에게 미리 안배해 줄 필요는 없다. 개정 시간은 변호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 판사의 안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중재사건이라면 판사를 예약할 수 있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법원의 보편적인 상황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사건 주기가 비교적 작다.
일반 법원은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개정 시간을 미리 통지할 것이다. 변호사는 반복적인 개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제때에 법원에 법정 중 하나를 앞당겨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 법원이 정말로 바꿀 수 없다면, 그들은 제때에 변호사를 바꿔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많고, 변호사가 많고, 개정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 법원 1 심의 심리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이다. 변호사는 법원이 이미 입건했다고 말했다. 변호사에게 법원의 접수 통지서 (입건 자료) 를 보여 주고 입건 시간을 확정하고 재판 기한을 초과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