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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후 자백서에 서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정합니까?
검찰원은 보석예심, 유죄 처형에 서명할 때 범죄의 형사책임과 형사처벌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후심에서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쳤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하면 법원은 긴급 절차를 따를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고발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검찰의 양형 의견에 동의하고 서면 진술에 서명한 사건을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몇 가지 죄를 저질렀고, 그 중 하나 또는 일부 범죄 사실만을 사실대로 진술한 경우, 전안은' 죄를 시인하다' 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용처벌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민검찰원이 가벼운 처벌을 건의할 수 있고 인민법원은 가벼운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유죄 인정 처벌" 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뉘우치는 태도와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물 배상, 손해 배상, 사과 등의 요소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검찰원이 보석예심에 서명하여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기 때문에, 보석예심 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종심할 때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것이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인민 법원은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누리는 소송 권리와 유죄 인정과 처벌에 대한 법적 규정을 피고와 그 변호인 또는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판에서 진술과 처벌의 자발성, 서면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법원이 자수하여 경벌한 사건에 속한다고 판단한 후,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제기한 양형 건의를 심사해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고발이 정확하고, 양형 건의가 적절하며, 인민법원이 채택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며, 기소에서 고발된 혐의가 재판에서 발견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검찰원의 양형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자수하고, 고백하고, 당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배상하고, 양해를 배상하고, 형사화해, 구금 기간 동안 잘 표현된 양형 줄거리는 더 이상 평가를 반복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2 조

징역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으며,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만 75 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