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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년구 이혼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영년구 이혼은 민정국 법원 로펌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혼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1. 영년구 민정국: 영년구 민정국은 결혼 등록과 이혼 수속을 하는 주관기관이다. 부부 쌍방은 영년구 민정국 혼인신고처에 가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수속을 밟을 수 있다.

2. 법원: 부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복잡한 문제가 관련될 경우 법원을 통한 이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영년구에서는 현지 영년구 인민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3. 로펌: 부부 모두 법률상담이나 대리가 필요한 경우 현지 로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부부가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이혼 소송 대행 등 법적 절차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요약하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관련 법률 절차를 따르고 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시에 이혼은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하거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 장 이혼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