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1조.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내용을 진술하고, 검사는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부속민사소송의 피해자, 원고,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