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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받지 않고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보후심이란 범죄 용의자가 보석후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보석후심이란 해당 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하는 일종의 임시 구속 처리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취보 대기 심사를 받으려면 관련 행위자가 관련 조건을 만족시켜 해당 취보 대기 심사 절차에 따라 취보 대기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성공한 후, 행위자도 보험후심 기간에도 상응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석 대기 재판을 받지 못한 것은 범죄 용의자가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석을 가리킨다. 보석은 보석과 보석금 석방의 약자이다. 보석후심은 형사구금 체포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 과정의 강제 조치이며, 조건적인 보증후심이며, 사건이 종결되고 당사자가 무죄라는 뜻은 아니다.

1. 보석금 대기 신청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그의 변호사는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석 신청 대기심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형사 구금 기간 동안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경우, 수사 단계의 공안기관에서 기소 단계의 검찰원, 재판 단계의 법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석예심을 신청하려면, 응당 보석예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족이나 변호사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재무보험이나 PICC 가 필요합니다. 금융보험이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면 PICC 는 조건이 적합한 보증인을 찾아야 하고, PICC 금융보험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2.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결정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보석예심 신청을 받은 후 3 일 이내에 동의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검찰장 또는 인민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후심결정서' 와' 보험후심집행통지서' 를 발행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정 보험 대기 심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 대기 심사 동의해서는 안 된다. 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사건의 필요에 따라 사법기관은 스스로 보험후심을 결정할 수 있다.

3. 취보 대기 심사 실시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집행 기관은 공안기관이다. 집행할 때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취보 대기심 결정서' 를 낭독하고 서명이나 도장을 명령하며, 보석예심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규정을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제 7 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보석예심 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보증인에게 보증 해제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