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EMS 형식으로 상대방이 제때에 변호사의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서는 우체국 특급우편 (EMS) 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 두 돈을 절약하지 말고 어떤 일반 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문적이지 않고 심각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가능하면 다른 택배회사의 택배로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1) 우체국의 특급우편은 택배회사의 택배보다 더 안전하다.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면, 우체국에서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의 편지에 서명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우체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증거는 더욱 효력이 있다. (2) 일부 부서는 우체국의 특급 우편에 대해 서명을 하고, 택배회사의 택배에 대해서는 서명을 거부하고, 택배회사의 택배원이 직접 수취인에게 연락하게 하는 것은 번거롭고, 일을 지연시킬 수 없다. EMS 로 보낼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EMS 택배 상세 내역서 작성입니다. 주로 EMS 상세 내역에 내용물명 기입입니다. 내건 품명란에 반드시 상세히 기입해야지, 간단하게' 변호사서' 라는 세 글자를 쓰지 말고, 사유도 분명하게 써야 한다. (2) 문자 영수증 개설. EMS 를 보낼 때 단문 영수증 업무 (보통 우체국은 자발적으로 개통하지 않음) 를 개설해 상대방이 EMS 에 서명하면 문자메시지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변호사법' 제 28 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P > (1)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을 받아 법률 고문으로 활동한다. < P > (2) 민사사건, 행정사건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소송에 참여한다. < P > (3)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거나 법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의 임명을 받아 변호인을 맡고 자소사건 자소인, 공소사건 피해자 또는 그 근친의 위탁을 받아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소송에 참여한다. < P > (4) 각종 소송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는 위탁을 수락한다.
(e) 위임을 수락하고 중재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한다.
(6) 비 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임을 수락한다. < P > (7) 법에 관한 문의, 소송 문서 및 법률 업무와 관련된 기타 도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