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비국가 직원이 5 천 원 이상 뇌물을 받으면 추소될 것이다.
2.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제 왕래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 개인 소유를 받고, 금액이 5 천 원 이상인 것은 입건해야 한다.
3.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에게 재물을 제공하고, 개인 수뢰액은 1 만원 이상이며, 단위 수뢰액은 20 만원 이상인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의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친우들의 불법 이익을 위해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5. 부정행위, 저가로 국유자산 매각, 국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30 만원 이상을 초래한 것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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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부 형사사건 입건 기준 규정 (2)' 제 10 조 비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수수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경제 왕래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받고, 금액은 5 천 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