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사고 장애 감정,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로펌에 의뢰하고, 로펌은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장애 검진을 의뢰한다. 사건이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경우, 장애 검진은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와 지정된 감정 자격을 갖춘 법의사 센터에서 진행된다.
사법감정기관은'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평가' 국가기준에 따라 당사자의 장애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당사자가 장애 감정 결론을 받은 후에는 장애 등급에 따라 가해자와 중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장애 감정 결론은 위탁기관 (예: 공안기관, 법원, 로펌) 이 수집한다.
당사자나 대리인은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인식 또는 보충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감정비 (예: 상담비, 감정비 등) 는 이의자가 지불하고 결국 패소측이 부담한다.
둘째, 장애 검진은 반드시 현지에서 해야 합니까?
다른 행동도 유효하지만 현지 사법감정기관에서 장애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교통 사고 장애 등급 평가 자료 요구 사항:
1, 위임장 승인;
2, 병력 정보:
(1) 외래 환자 의료 기록 원본 및 사본;
(2) 입원사: 입원기록 (대형 병력), 수술기록, 퇴원요약 등. 병원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고, 여러 번 입원한 사람은 복사 도장을 찍어야 한다.
(3)X-선, CT, MRI, 기타 주요 보조 검사 및 실험실 검사 보고서, 부상 부위 최근 검토 자료
(4) 치료비의 원래 목록 (의료비 합리성 심사 사례)
(5) 필요한 경우 완전한 입원 기록을 제공한다.
3, 교통 사고 증명서;
감정인 신분증 사본;
5, 이전 평가 보고서 사본;
6. 고소장 사본 및 감정 또는 재검사 신청서 (법원이 위탁한 사건)
7. 검사 자료 목록을 한 양식에 두 부 보냅니다.
셋째, 법의학 검진을 받으러 갈 수 있나요?
시민들이 사법감정 신청을 하려면 먼저 공안 사법기관에 사법감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감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 법의사 또는 법의감정부의 의사를 지정하거나 초빙하여 법의문제를 감정할 수 있다. 감정 시 부상자는 일반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하며 영상 보고서, 엑스레이, CT, 부상, 사진, 증인 증언 등 관련 상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사법 감정 신청은 다음 사항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 당사자는 감정인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관련 상해 정보, 물증 및 검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감정인의 문의, 조사 및 검사를 진실하게 받아야 한다.
2. 감정 과정에서 거짓을 꾸며 위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위증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사책임도 추궁할 것이다.
3. 당사자는 사법감정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은 무효다.
4. 법의학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양측이 인정한 것이나 공안, 사법기관이 지정한 감정부서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5. 검진이 끝난 후 당사자는 반납된 관련 자료, 물증, 검사 자료를 잘 보관해 향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