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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고의적인 상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법적 주관성: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 과정도 일반 형사사건의 1 심 양형 과정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고의적인 상해사건이 발생한 후 공안기관이 입건하여 피해자의 부상을 감정할 것이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상 이상에 이르면 형사사건 절차를 본격적으로 착수해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정찰을 거친 후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책으로 모아 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했다. 검찰은 심사를 거쳐 사건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했다. 사건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 사건은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일부 사건의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공안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검찰원이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한 후 법원은 합의정을 조직하여 심리를 안배할 것이다. 법정 증거와 변론을 거쳐 피고인의 소송 권리는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법에 따라 판결하고 판결을 내릴 것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