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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선고 전 자료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보내는 방법

1. 재판 준비 및 재판 공고

1.

서기는 법원에 미리 도착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 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발표: 소송 참가자를 법정에 앉도록 초대합니다. 진행중인 참가자의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즉시 재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발표: 소송 참가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합니다. 사건에 출석하기 전에 소송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증인, 감정인, 측량사, 조사관,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확인되면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취소한 후 소환을 기다려야 한다.

(3) “당사자의 소송권리 및 의무통지”, “소송위험경고” 및 “증거통지”, “심판위원에 대한 통지” 및 “소환장” 및 “ 청문회 '소송자료 접수' 및 불만사항, 기타 소송자료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4)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합한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승인을 받은 사람 제외),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 기타 법정 심리에 참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정에서 퇴장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법원에 오는 것을 발견하면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승인 없이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사진 촬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녹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2. 법원 규칙과 법원 규율을 발표합니다.

서기는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법원의 규칙과 법원의 규율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법원 규칙 및 법원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또 다른 특별 알림: 모든 직원은 휴대폰과 호출기를 꺼야 합니다.

3. 판사가 법원에 입장하여 재판 전 준비사항을 보고합니다.

직원이 발표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그런 다음 재판장과 판사(인민참심원)를 법정으로 인도하세요.

판사가 자리에 앉은 뒤 점원은 “앉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서기가 준비를 하거나 법원 징계를 발표하는 동안 판사가 법원에 입장하는 경우 서기는 해당 업무를 일시 중지하고 해당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판사 입회식을 주재해야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재판장에게 재판 전 준비 사항을 보고합니다.

(1) 법정에 출석하는 소송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 법정에 출석한 기타 소송 참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인터뷰를 참관하기 위해 법원에 참석하도록 승인된 뉴스 부서 및 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법원 준비가 완료되면 재판장에게 심리를 주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소송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서기가 소송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재판장은 간단히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는 상대방의 신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양측 모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법원의 검증 및 확인을 거쳐 법원에 출석한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본 사건의 재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 법원 조사

1. 법원 조사를 발표합니다.

진행자는 “현재 법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법원 조사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법원 조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진술, 요지, 당사자 법정 증언, 법정 반대 심문, 법원 인증 순으로 진행된다.

2. 당사자의 진술.

진행자는 “먼저 당사자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원고에게 고소장을 읽어보라고 요청하거나 소송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즉, 원고에게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는 피고인에게 변론문을 읽어보라고 하거나 소송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간략하게 진술하라고 한다. 피고인에게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발표: 제3자에게 변호(불만) 내용을 읽어보라고 하거나 소송 주장(청구)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간략하게 진술하도록 하세요. 즉, 제3자에게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기재한 내용이 고소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추가 진술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실제로 소장을 낭독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장 낭독' 부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소장을 낭독한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의 보충 진술을 정리할 수 있다. 진행자는 “이제 관련 당사자들이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즉, 원고, 피고, 제3자에게 순서대로 보충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진술에 상응하는 사실과 이유를 보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진술 내용은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표적 질문을 하여 사건을 명확히 하고, 다툼이 없는 사실과 소송의 초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제 사건의 사실적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법원의 질문에 대해 당사자들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진실하게 진술해야 하며, 동시에 법원은 질문과 답변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에 대해 교차를 모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검토 의견.

실제로는 재판 전과 당사자들이 진술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법원이 당사자들의 추가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더 이상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요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설명을 한 후.

3. 요약.

진행자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다른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요약했습니다.

(1) 이 사건의 소송 주장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에 앞서 진행자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 국가나 제3자의 권익, 기타 증거와 충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원이 일치하게 기재하거나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심의 및 확인을 거쳐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인 및 발표: 위의 사실은 모든 당사자가 만장일치로 진술했거나 모든 당사자가 인정한 것으로 확인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법원이 결정한 위 사실은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이나 반대 심문을 요구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실제로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이 다툼이 없거나 기본적으로 없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 조사가 가능하다. 합의체 패널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완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이 사건에서 분쟁의 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전, 진행자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논의하고, 차이가 없음을 모든 당사자가 확인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추가 조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수사 범위를 정할 때 당사자들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법원의 조사 범위는 당사자들의 소송 분쟁 내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양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의 조사 범위는 주로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법 적용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논의 범위에 속하지만, 법원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적 근거의 존재 여부,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도 법원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법원 조사 범위를 정한 뒤 양측의 법정 증언과 대질심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법원 토론

1. 법원 토론을 발표합니다.

진행자는 “이제 법정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자는 법원 토론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 요청 또는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해 토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법원 조사 범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법원 논쟁의 범위에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자는 법정 토론의 규칙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법정 토론에서 토론 연설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냉소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기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콘텐츠는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정토론 과정에서 규칙에 어긋나는 언행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제지해야 한다.

진행자가 법정토론의 단계를 설명한다. 법정토론은 평등토론과 상호토론으로 나누어진다.

2. 동등한 논쟁.

사회자는 “우선 양측이 평등한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즉시 원고, 피고, 제3자가 차례로 토론하고 발언하도록 지시하였다.

토론회에서 항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1차 공론회가 끝난 후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 공론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 공론회를 진행할 경우에는 연설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각 라운드에서 각 당사자가 토론하고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서로 토론한다.

진행자는 “이제 서로 토론하자.

사회자는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토론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상호토론회 진행 중 당사자들이 허락 없이 자유롭고 난잡한 토론연설을 하거나 토론연설의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4. 법원 조사 국면이 반전된다.

토론 과정에서 관련 사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거나 관련 증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원 토론을 중단하고 법원 조사를 재개한다는 점을 공지한다.

법원 조사가 완료된 후 법원 토론이 재개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재판 활동은 중단됐던 단계까지 재개됐다.

5. 법원 논쟁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진행자는 모든 당사자가 변론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법정 토론이 끝났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들의 최종 진술.

진행자는 “이제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고, 피고, 제3자에게 차례로 최종진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합의체 위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경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진술이 너무 긴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여러 번 반복되거나 진술의 내용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중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식.

5. 법원 중재

1. 법원 중재를 발표합니다.

진행자는 “이제 법원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재판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원 조사 및 법정 변론 과정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적시에 조정을 구성해야합니다.

법원 변론 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참여하거나 수탁대리인에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을 조직해야 합니다.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수탁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원에서 조정을 주선할 수 없습니다. 법원 이후에 조정이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법원이 휴회한 후에 조정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들에게 중재 의지를 물어보세요.

진행자는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조정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조정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일방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자는 조정 종료를 발표해야 합니다. 법원은 즉시 휴회됐다.

법원 조사와 법정 공방이 막 시작된 ​​만큼,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법원은 재판분위기 조정과 업무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상사업을 잘하는 것을 토대로 당사자들의 조정 의지를 적시에 협의하고 조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법정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추가 조정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휴회한 후 추가 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3. 조직적 중재.

모든 당사자가 조정 의사가 있음이 확인된 후 진행자는 이제 법원이 조정을 주선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법원 조정의 일반적인 절차:

(1) 원고는 먼저 조정안을 제안하고 피고의 의견을 구합니다.

(2) 피고가 원고의 조정 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며, 피고가 거부하는 경우 피고는 새로운 조정 계획을 제안하고 원고의 의견을 구합니다.

(3) 피고가 제안한 새로운 조정 계획에 원고가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확정하며, 원고가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을 다시 진행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각 당사자가 제안한 조정안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 법원은 조정안을 제안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정합의에 대해 법원은 조정합의 내용의 적법성,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검토·확인한 뒤 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중재 문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검토 및 확인 후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기로 합의합니다. 인민법원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첨부하고 당사자, 판사, 서기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당사자가 조정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조정 서신 수락을 거부하더라도 조정 합의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공한 후 재판장은 법원을 폐쇄했다.

4. 조정을 종료합니다.

조정이 실패하자 진행자는 “법원 조정이 끝났다”고 알렸다.

합의체는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의 심의를 연기하고 적시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6. 연기, 검토 및 판단

1. 연기를 발표합니다.

재판장은 먼저 '지금 휴회'를 선언한 뒤 의사봉을 쳤다.

재판이 발표된 후 당사자들에게 법원 재개 시간을 알려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판결 시간을 알리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판결 시점은 별도로 공지됩니다.

2. 판사가 법정을 떠나 발언을 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된 경우 법원 휴회 후 즉시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판결이 선택적 날짜에 발표된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 심리가 끝난 후.

합의체가 사건을 심리할 때 재판장은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 증거의 신빙성과 충분성, 법 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마침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나중에 의견을 게시하세요. 사건의 판결에 대해 논평할 때에는 재판장이 최종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판장은 심사 상황에 따라 패널 심사의 최종 의견을 요약한다. 공동 위원단 구성원은 성실하고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해야 하며

자신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단순한 동의 또는 반대 진술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 분석 및 주장을 위한 사실적, 법적 근거도 제공해야 합니다.

심의 후 합의체는 심의 과정에서 만장일치 또는 다수의 의견이 도출된 사건에 대해 그 직권에 따라 적시에 직접적인 판단이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판사가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한다.

재판이 준비되고 서기가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재판장과 판사(인민참심원)를 법정에 입장시키십시오.

판사가 자리에 앉은 후 점원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앉으세요.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린 뒤 “이제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4.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초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심의 끝에 합의부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거나, 심의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경우, 재판장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그 후 연기를 선언합니다.

합의체의 심의를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합니다. 합의체의 심의를 거쳐 심의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발표합니다…

판결 내용에는 (1) 인증 결론(사전에 공표된 인증 결론 제외), (2) 판정 이유 (3) 판정 결과 및 소송비용 부담 등이 포함된다. 당사자에 대한 기본정보, 사건의 원인, 당사자의 진술 등은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낭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결과(본문)를 발표하기 전에 서기는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모든 사람은 일어선다. 합의체위원과 서기, 소송참가자와 참관인은 모두 일어서야 한다.

낭독이 끝난 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들겼고, 서기는 “앉아주세요”라고 말했다.

5. 의견을 물어보세요.

판결이 발표된 후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차례로 “이번 판결(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당사자들이 의견을 진술한 후 재판장은 당사자들과 다투지 말고 서기에게 지시한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서에 기록하라.

6. 소송권리와 소명서류 송달방법을 설명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본 판결(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판결 전달일로부터...일 이내에 본 법원에 항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판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고 법원에 항소한 사람의 상대방에게 항소를 제기합니다.

본문설명: 판결(판결)의 결과를 제외하고 본 판결(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에 따른다.

문서 송달에 대한 지침입니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및 추심인이 인민법원에 가서 지정된 기간 내에 송달을 받기로 동의하는지 질문하고 확인한 후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장소)

판결(판결)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예정일 이후에도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가 우편으로 송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사자가 확인한 주소로 법원이 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이메일 반품 영수증에 표시된 수령 또는 반품 날짜가 배송 날짜입니다.

7. 법원 폐쇄를 선언합니다.

재판장은 “재판이 끝났다”고 밝혔다. 이제 법원이 폐쇄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봉을 쾅쾅 두드리세요.

직원이 발표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합의체 위원들이 법원을 떠난 후 법원이 해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소송 참가자와 참관인은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8. 성적 증명서 검토 지침.

재판이 끝난 후 서기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법원 기록을 열람할 시간과 장소를 설명한다. 법정에서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소송참가자는 이를 읽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소송 참여자는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기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기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 참여자는 이를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을 첨부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