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제83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에 따라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제8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범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이 명백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4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1. 공안 기관은 먼저 해당 사건이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2. 법에는 사건 접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이 없으며 단지 "신속하게"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법 실무에서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건을 먼저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일반적으로 사건 접수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수십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