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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요약: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탁하거나 법원이 지정해 법에 따라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변호인의 직책은 주로 범죄 용의자의 무죄와 죄가 가볍고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 후심을 신청하고, 범죄 용의자를 만나 상황을 이해하고,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의 의무에는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포함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변호인의 의무, 권리, 의무를 알아봅시다! 변호인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변호인의 변호 직책은 구체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경량이나 경감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공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표현으로 나뉩니다.

1. 자신을 변호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사실에서 출발하여 법률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자기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실증해야 한다. 이 사람을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를 할 수도 없고, 고의로 그의 범죄 사실을 파괴하거나, 이익이나 권력으로 증인을 매수하여 범죄자들을 죄책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

2. 변호인으로서 우리 측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 용의자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형벌을 경감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그들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들이 그 용의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3. 변호인으로서 범죄 용의자의 권익을 보호할 때 법에 따라 각종 행동과 수단을 취해야 한다. 너는 한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불법일 수도 있는 것으로 참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짜 증거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과 자백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변호인의 권리

1.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자문, 대리 항소 및 고소를 제공합니다.

2.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예심을 신청합니다.

3. 위탁사항은 위법이고, 의뢰인은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활동에 종사하거나, 의뢰인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는 경우, 변호사는 변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에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는다.

6.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 심사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7.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8.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9.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증서와 로펌증서에 의거하여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청부 청부와 관련된 상황을 스스로 조사할 수 있다.

변호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1, 변호 의무 집행은 반드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기위 업무와 변호사 직업윤리에 속한다.

2. 변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3.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증거를 파괴하고 위증을 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과 결탁하여 피고인을 응당한 처벌로부터 보호해서는 안 된다.

4. 변호인을 맡는 동안 접촉한 국가비밀과 개인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옥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6. 제시간에 법정에 출두하여 법정규칙을 준수하며 법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한다.

7. 재판 과정에서 사법직원을 존중하고 공안사법기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