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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임한 후 변호사가 되는 규정
법률분석: 인민법원을 떠난 후 2년 이내에 판사는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에서 퇴임한 후에는 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원심이 심리한 사건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판사가 해임된 후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하는 당사자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 외에는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 '판사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