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개시제도는 19 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각국이 중시해 왔다. 각국의 증거 개시 제도는 모두 자신의 발전과 개선 과정을 가지고 있다. 증거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제한, 제재 등에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재판 방식 개혁에서 일부 지역은 법정 증거 교환을 시도했지만, 소송제도, 법률환경, 소송이념 등 운영 환경 문제는 특히 심사숙고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다. 증거공개제도란 당사자나 소송 외 제 3 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자료를 말한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한 비밀특권의 보호를 받는 것 외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와 소송 외 제 3 자에게 상술한 사항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
과거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은 법정 전에 검찰원에서 아주 간단한 기소장과 기술감정자료만 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에 매우 중요하거나 결정적인 당사자 진술은 볼 수 없었다. 반면 검찰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강력한 사법자원과 국가강제력을 뒷받침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수사 증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한 직접적인 결과는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증거가 검찰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종종 휴정을 신청하여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오래 미정으로 이어졌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호력의 부적절한 약화가 피고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절차상의 결함은 사건 재판의 실질적 정의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핵심 정신은 소송 쌍방의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공평한 기회로 쌍방이 가능한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론 쌍방이 재판 전에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교환하면, 쌍방이 재판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상대방의 증거 사용을 인식하여 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변호인에게 이 절차는 그들의 선지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수동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변호를 실현할 것이다. 증거 공개의 또 다른 큰 장점은 휴정 보충 조사를 자주 신청하는 상황을 피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2 조 공소인,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있으며,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유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법원은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경찰은 법정에 나가 직무를 집행할 때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며,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